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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장애인식개선교육(사이버) 실시 안내 N

No.85184
  • 작성자 장애학생지원센터
  • 등록일 : 2020.10.30 16:37
  • 조회수 : 3374

2020년도 장애인식개선교육(사이버) 실시 안내

 

대학의 학생 및 교·직원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연1(1시간)이상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이에,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는 학내 구성원이 편리하게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사이버 교육과정을 개설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25(사회적 인식개선)

 

2. 교육대상: 재학생(대학원생 포함-수료생 제외)

 

3. 교육기간: 2020.10.26.() ~ 2020.12.20.()

 

4. 수강방법: 교내 강의포털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교육

 

5. 안내사항

  1) 장애인식개선교육은 학내 전구성원에 대한 법정의무교육입니다.

  2) 수강 후 창에서 출석(종료)버튼 반드시 클릭(클릭하지 않으면 수강 인정이 되지 않음)

 

문의사항: 장애학생지원센터(053-810-1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