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취득한 과목을 다시 이수하는 것으로 기 취득한 과목은 인정하지 않으며, 재이수한 과목의 성적을 인정한다.
적용대상
2005학년도 이후 입학자(편입학자는 2007학년도 이후 입학자)
대상과목
- 2010학년도 이전 입학자 : 취득한 성적과 관계없이 기 이수한 교과목과 동일한 교과목에 한함
- 2011학년도 이후 입학자 : 취득한 성적이 B학점 이하인 교과목과 동일한 교과목에 한함
- 단, 폐강된 과목과 예술대학 전공실기(개인레슨), 대학생활설계, 학교현장실습, 인정과목 및 의학과의 교과목은 신청할 수 없음
신청범위
매학기(계절학기 포함) 6학점 이내로 신청할 수 있으며, 수강신청학점은 재이수를 포함하여 최대 수강신청 가능학점을 초과할 수 없음.
예) 1학기와 여름계절학기 포함하여 6학점, 2학기와 겨울계절학기 포함하여 6학점
성적처리
재이수 신청하여 취득한 성적을 인정함. 단, 실격한 경우 기 이수한 교과목의 성적을 인정함
기타사항
재이수 기회는 과목별 1회로 한정
신청가능학점 : 재학기간 중 30학점까지 신청가능(2014학년도 2학기 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