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 제목 | 분류 | 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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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대출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기등록 처리 해주세요.
등록금납부
20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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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납부 | 열기/닫기 | |
- 등록금 등록일 마지막 다음날에 장학팀에서 일괄 기등록 처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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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
등록금납부
20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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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납부 | 열기/닫기 | |
- 등록금 고지서 작성일자 이전에 국가장학금 신청완료가 되어야 고지서에 학비감면으로 감액이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추후 장학팀에서 학생입금계좌로 입금 처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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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
등록금납부
20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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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납부 | 열기/닫기 | |
- 등록금 납부일 마지막 날 다음날부터 출력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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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
등록금납부
20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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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납부 | 열기/닫기 | |
- 수업학적팀의 자퇴절차(https://www.yu.ac.kr/main/bachelor/drop.do)에 따라 신청 완료후 환불 대상이 되면 장학팀 확인 후 재무팀에서 환불하게 됩니다.(2-3주 정도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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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
등록금 납부 후 수혜비를 돌려받고 싶거나 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등록금납부
20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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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납부 | 열기/닫기 | |
- 학생회비·동창회비는 학생지원팀, 건강공제회비는 건강관리센터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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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
전액장학 대상자로 납부할 금액이 ‘0’원인데 어떻게 등록해야 하나요?
등록금납부
20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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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납부 | 열기/닫기 | |
- 수혜비 납부를 원하는 경우: 수혜비만 가상계좌로 입금하면 완료 - 수혜비 납부를 원하지 않는 경우: “학생종합정보시스템-등록관리-등록금고지서 출력”에서 수혜비 체크 해지 후 등록완료를 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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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
등록금납부
20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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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납부 | 열기/닫기 | |
- 등록금 수납 기간 이전에 학사안내 게시판에 게시(7월 또는 1월 중순~말)되는 분할 신청기간에 신청(2회 또는 4회 신청 가능)하면 됩니다. - 신청 대상 제외자: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입학학기만 해당), 계약학과 학생, 국외진출 교류학생, 외국인 학생, 각종 학비감면 장학금 수혜자(장학금 수혜액이 30%미만은 가 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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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
등록금납부
20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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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납부 | 열기/닫기 | |
- 직전 학기가 재학인 경우 가능하며, 등록기간에 납부하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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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
등록금납부
20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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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납부 | 열기/닫기 | |
- 개인별로 부여된 고유계좌번호로 보내는 사람은 학생 본인이 아니어도 무방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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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
등록금납부
20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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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납부 | 열기/닫기 | |
- 등록금은 일괄 입금하여야 합니다. 사전 본인 이체한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