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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법 기준강화 5.13 시행 N

No.86030
  • 작성자 학생지원팀
  • 등록일 : 2021.04.16 11:43
  • 조회수 : 2670

전동 킥보드 운행기준 강화

       -개정도로 교통법 2021. 5.13. 시행

        면허·헬멧 없이 킥보드 타면한달후엔 범칙금 12만원

                새 전동킥보드법 513일 시행, 이용자 대부분이 처벌 강화 몰라

        무면허 운전 시 10만원의 범칙금을 매긴다.

         헬멧 미착용에는 범칙금 2만원, 2인 이상 탑승 시 범칙금 4만원이다.

직사각형입니다.

                     -조선일보 2021-04-14-() A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