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학년 대상 등록금전액+취창업지원금 200만원 지원 장학생 모집 N
No.83414- 작성자 취업및현장실습지원팀
- 등록일 : 2019.10.29 11:51
- 조회수 : 13785
- 1. 2019년 2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 신규장학생 학생신청 및 보증보험 조회동의 매뉴얼.pdf (다운로드 : 2826) 첨부파일 다운로드
- 2. 2019년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희망사다리) 업무처리기준('19. 9. 변경).hwp (다운로드 : 2852) 첨부파일 다운로드
- 3. 2019학년도2학기희망사다리장학생신청서 및 지원금 사용계획서.hwp (다운로드 : 2713) 첨부파일 다운로드
[2019년 2학기 희망사다리 장학사업 연장 안내]
1. 신청자격
가. 대한민국 국적자로 3학년 이상 정규학기 재학생(신청학기 기준 휴학,
제적, 졸업자 신청불가)
나. 직전학기 최소 12학점을 이수하고 백분위 점수가 70점 이상인 학생
2. 지원대상
가. 취업지원형 : 중소/중견기업 취업(희망)자
(단, 중견기업은 3개년 매출 5천억 미만 기업)
※ 중소기업:중소기업법 제2조 및 동 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기업
※ 중견기업:중견기업 성정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에 해당
하는 기업 중 매출액 5천억 미만 기업
나. 창업지원형 : 창업(희망)자
3. 지원내용
가. 등록금 : 졸업 시까지 등록금 전액*
* 수혜학기 중복지원 여부와 등록금액에 따라 장학금액 변동 가능하며, 장학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시 장학금 지원 중단
나. 취창업지원금 : 매 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자에 한해 200만원
4. 장학생 의무사항 : 세부내용은 붙임 참조
가. (보증보험 가입) 매학기 장학금 수혜 전 보증보험 가입 필수
나. (학적변동) 재학생에 한해 지원하며 휴학*·제적 등 학적변동 발생시
포기자로 처리
* (휴학)장학생 선발 이후, 휴학 종류에 상관없이 최대 3년까지 허용
다. (의무교육) 온라인 사전교육(장학금 신청시) 및 매학기 재단이 정하는
직무기초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라. (의무종사) 장학생에게는 중소기업 취업 및 창업에 대한 의무가 있으며,
의무 불이행시 지원금 전액 환수
* 의무종사기간 : 장학금 수혜횟수(학기) X 6개월
5. (연장)신청기간 : ~ 2019.11.04.(월) 18:00 (기존:2019.10.16.(수) 18:00)
6. 신청방법
가. 한국장학재단 신청(http://www.kosaf.go.kr/)
○ 신규 신청시 온라인 사전교육 이수하고 대학추천 이후 선발 시 보증보험
가입을 완료하여야 함(미완료시 선발 제외)
나. 신청서 메일 송부(hkyeo@ynu.ac.kr)
○ 취업지원형 신청자 붙임3 서류 1페이지 신청서(필수), 5페이지 계획서(선택)
○ 창업지원형 신청자 붙임3 서류 3페이지 신청서(필수), 5페이지 계획서(선택)
7. 문의 : 1599-2290(한국장학재단 콜센터)
붙 임 1. 신청 매뉴얼 1부.
2. 업무처리기준 1부.
3. 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