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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 2022학년도 1학기 교직 복수전공 이수예정자 선발 확정 안내 N

No.2440995
  • 작성자 교무팀
  • 등록일 : 2022.05.06
  • 조회수 : 14118
  • 기간 2022-05-04 ~ 2022-05-04

2022학년도 1학기 교직 복수전공 이수예정자를 선발하여 공고하오니 아래의 조회방법을 참고하여 선발 여부를 확인하고, 선발된 학생은 교원자격 취득기준 및 이수 시 

유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여 교직과정을 충실히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1. 조회방법: URP학생종합정보시스템 - 학사 - 교직관리 - 교직이수예정자 조회


2. 교원자격취득 기준 및 이수 시 유의사항

    가. 교원자격 취득기준

구 분

주 전 공

복수전공

① 전공과목

○ 50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분야)이상 포함

 - 교과교육영역 3과목(8학점)이상 포함 * 전문상담, 영영교사 제외

 (○교육론, ○교재연구및지도법, ○논리및논술)

주전공 기준과 동일

※ 특수체육교육과는 별도기준 적용 

② 교직과목

○ 22학점 이상

- 교직이론

12학점(6과목) 이상

해당없음

- 교직소양

6학점(3과목) 이상

(특수교육학개론,교직실무,학교폭력예방및학생의이해)

해당없음

- 교육실습영역

4학점 (학교현장실습, 교육봉사활동)

※교육실습은 주전공으로 한번만 이수

해당없음

③ 성적기준 

○ 전공과목 환산점수 평균 75점 이상, 교직과목 환산점수 평균 80점 이상

주전공 기준과 동일

④ 기 타

○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상

○ 성인지 교육 이수(사범대학: 4회, 교직과정 2회)

○ 산업체현장실습 이수확인서(공업계 표시과목 취득자에 한함)

○ 영양교사(2급) 해당자는 영양사면허증 사본(원본지참)을 교무팀으로 제출하여야 

 교원자격증 발급 가능


 

 나. 교원자격 취득기준 이수 시 유의사항

    ⑴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졸업이 필수요건이기 때문에 졸업에 필요한 주전공 및 복수전공 학점은 기본적으로 충족하여야 한다.(해당 입학연도별 교육과정 참고) 

    ⑵ 교직복수전공 이수자는 복수전공 선발연도와 관계없이 주전공 입학연도에 따른 검정기준을 적용 한다.

    ⑶ 교직복수전공 이수자는 주전공과 복수전공의 교원자격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만 각각의 자격증 발급이 가능하다.

        - 주전공의 교원자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복수전공의 교원자격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교원자격증은 발급되지 않는다.

        - 주전공의 교원자격 기준을 충족하였으나 복수전공의 교원자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졸업유예 신청을 하거나 주전공 자격증만 발급이 

           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