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2학기 국가근로장학생 근로관련 유의사항 안내[공휴일수업대체지정일/기말시험기간/방학기간/방학중 근로제한시간변경] N
No.227562631- 작성자 장학팀
- 등록일 : 2025.11.26 17:00
- 조회수 : 1898
2025-2학기 국가근로장학생 근로관련 유의사항 안내
[공휴일수업대체지정일/기말시험기간/방학기간/방학중 근로제한시간변경]
2025-2학기 국가근로장학생은 다음에서 안내하는 각 사항을 숙지하시고 근로지 담당선생님과 사전에 협의하여
근로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재단 출근부 입력시스템에서 수업시간과 근로시간 중복 체크의 해제는 방학이 시작되는 2025. 12. 22.(월)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2025. 12. 21.(일)까지는 [시험, 보강 또는 수업의 종강 등]과 상관없이 재단에 입력된 학업시간표와 근로시간이
중복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다음 사항을 모두 숙지하여 근로진행에 착오가 없기 바랍니다.
1. [공휴일수업대체지정일] 근로관련 안내
수업시간표상 해당 요일의 수업시간과 보강시간 모두 중복되지 않는 시간에만 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수업 및 보강이 없더라도 시간표상 수업시간과 근로시간은 중복이 불가합니다.
●2025. 12. 8.(월)
-> (금요일 수업 진행): 월요일과 금요일 수업시간표 모두 근로시간과 중복 불가
●2025. 12. 9.(화)
-> (월요일 수업 진행): 화요일과 월요일 수업시간표 모두 근로시간과 중복 불가
●2025. 12. 10.(수)
-> (화요일 수업 진행): 수요일과 화요일 수업시간표 모두 근로시간과 중복 불가
●2025. 12. 11.(목)
-> (수요일 수업 진행): 목요일과 수요일 수업시간표 모두 근로시간과 중복 불가
●2025. 12. 12.(금)
-> (목요일 수업 진행): 금요일과 목요일 수업시간표 모두 근로시간과 중복 불가
2. '기말시험기간' 근로관련 안내
가. 기말시험기간: 2025. 12. 15.(월)~12. 19.(금)
나. 기말시험기간내 근로는 수업이 없더라도 수강신청된 수업시간표상 각 요일의 수업시간과 시험시간 모두
근로시간과 중복되지 않아야 합니다.
다. 시험을 일찍 마쳤더라도 실제 정해진 시험시간 이후에 근로를 진행하기 바랍니다.
3. 각 학생별 2025-2학기 국가근로 근로종료일 확인
가. 학생별 근로 종료일을 각 부서에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특히 교내근로 중 2025. 12. 19.(금)에 근로종료대상자는 이후에 근로가 진행되지 않도록 주의바랍니다.
- 근로기간종료 이후에 근로를 진행하면 해당장학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4. 동계방학기간 근로제한시간 변경안내
가. 교내근로
1) 교내근로는 방학기간동안 '주당 20시간'까지만 근로가 가능하므로 초과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2) 12월 22일부터 '주당제한시간'으로 적용되므로 '주당20시간'에서 초과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3) 월당 80시간 적용은 12월 19일까지입니다.
| 구분 | 학기중 | 방학중 |
| 적용기간 | 2025. 9. 1.(월)~2025. 12. 19.(금) | 2025. 12. 22.(월)~2026. 2. 27.(금) |
| 1일제한시간 | 8시간 | 8시간 |
| 주당제한시간 | - | 20시간 |
| 월당제한시간 | 80시간 | - |
| 학기당제한시간 | 640시간 | |
나. 교외근로
1) 교외근로의 근로종료일은 일반적으로 2026. 2. 13.(금)까지 입니다.
근로지에 따라 그전에 종료되는 기관도 있으므로 근로지담당자께 재확인하기 바랍니다.(또는 장학팀으로 확인)
2) 교외근로는 방학기간동안 '주당제한시간'이 적용되며 '주당40시간'으로 제한합니다.
3) 12월 22일부터 '주당제한시간'으로 적용되므로 '주당40시간'에서 초과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4) 월당 80시간 적용은 12월21일(일)까지입니다.
| 구분 | 학기중 | 방학중 |
| 적용기간 | 2025. 9. 1.(월)~2025. 12. 21.(일) | 2025. 12. 22.(월)~2026. 2. 13.(금) |
| 1일제한시간 | 8시간 | 8시간 |
| 주당제한시간 | - | 40시간 |
| 월당제한시간 | 80시간 | - |
| 학기당제한시간 | 640시간 | |
5. 기타
가. '학기당제한시간'은 학생에 따라 640시간 또는 800시간으로 표기됩니다.(기관포털시스템 출근부에서 확인 가능)
나. '주당제한시간'의 주당 범위: 월~일
다. 업무스케줄변경: 방학기간 동안 근로할 일정을 근로지담당선생님과 사전에 협의하여 방학중 근로시작 시간전까지
업무스케줄을 수정하기 바랍니다.
- 예) 12월20일(토)까지 근로하는 경우 출근부입력 완료 후 12월21일(일)에 업무스케줄 수정
라. 업무스케줄은 실제 근로하는 요일 및 시간대를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확대 입력 불가)
마. 계절학기 수강자는 계절학기 수업시간과 근로시간이 중복되지 않아야 합니다.
1) 재단시스템에 계절학기 수업시간 등록은 장학팀에서 일괄 등록합니다.
2) 계절학기 시간표는 12월 19일(금)에 재단시스템에서 개별 확인바랍니다.
3) 입력 누락 시 장학팀으로 전화바랍니다.
4) 타대학 수강과목도 근로시간과 중복불가
기타문의: 장학팀 (053-810-11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