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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학기 국가근로장학생 '공휴일수업대체지정일' 및 '기말시험기간' 근로관련 유의사항 안내 N
No.4956665- 작성자 장학팀
- 등록일 : 2022.12.06 11:35
- 조회수 : 12990
[2022-2학기 국가근로장학생 '공휴일수업대체지정일' 및 '기말시험기간' 근로관련 유의사항 안내]
'공휴일수업대체지정일' 및 '기말시험기간' 근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므로 항목별 내용을 숙지하여
근로시간 및 출근부 입력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기말시험기간 근로관련 안내
재단에서는 학사일정상 기말시험기간이 종료되는 2022. 12. 20.(화)까지는 수강신청된 수업시간표(=재단에
입력된 학업시간표)와 근로시간의 중복이 불가합니다.
- 시험기간 중에도 수업시간과 시험시간 모두 근로시간과 중복이 불가합니다.
- 수업 종강과 상관없이 근로시간과 중복이 불가합니다.
- 12. 20.(화)까지는 근로시간(출근부)와 수업시간 중복을 전산에서 계속 제한합니다.
- 동계방학기간이 시작되는 12.21.(수)부터는 수업시간과 근로시간의 중복체크를 하지 않습니다.
- 단, 계절학기 수강자는 수업기간 동안 계절학기 수업시간과 근로시간이 중복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2. '공휴일수업대체지정일' 근로관련 안내
가. 각 일자별 수업대체 지정일 현황
- 12.08.(목) → 09.09.(금)에 대한 보강일
- 12.09.(금) → 09.12.(월)에 대한 보강일
- 12.12.(월) → 10.03.(월)에 대한 보강일
- 12.13.(화) → 10.10.(월)에 대한 보강일
나. 주의사항
각 해당 요일 수업시간표와 당일 보강시간이 근로시간과 중복되면 안됩니다.
- 예) 12.08.(목) 근로는 수업시간표상 목요일 수업시간과 보강요일인 9.9.(금)에 대한 보강시간과
근로시간 모두 중복되지 않아야 함
3. '교내근로' 중 12월20일(화)에 근로종료 대상 안내
근로지에 따라 기말시험이 종료되는 12월20일(화)에 근로가 종료되는 부서가 있습니다.
해당 근로지에 근로하는 학생은 기간 이후에 근로가 진행되지 않도록 해야하며 관련사항은
근로지담당자께 확인바랍니다.
4. 기타문의: 장학팀 (053-810-1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