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장학] 학기 중 교내근로와 방중교외근로에 관하여 N
No.2651612- 등록일 : 2022.05.24 20:05
- 조회수 : 5845
현재 교내에서 근로를 하고 있는데 학기 중에만 근로를 할수있어 방학 중에는 따로 교외근로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6월 달까지 근로하면 300시간 정도 되는 것 같고, 방중 근로 시간까지 합하면 최대 근로 시간을 초과해버리는데 신청 자체가 불가능한가요? 아니면 신청은 가능하면서 시간만 준수하면 되는 건가요?
A.
- 작성자 장학팀
- 작성일 22.06.28
- 처리상태 : 처리완료
- 전화번호 : 053-810-1143
안녕하세요? 답글이 늦어 죄송합니다.
국가근로장학금 신청과 관련된 사항으로 이해하고 답글드립니다.
국가근로장학생의 학기당 최대근로가능시간은 520시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제외대상은 홈페이지 장학 공지사항에서 확인가능합니다.
하계방학집중근로프로그램 희망근로지 신청 시 각 근로기관 정보를 보시면 근로기간, 근로시간이
다양한 합니다.
남은 근로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근로지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장학팀으로 문의전화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전글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