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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 [졸업] 한국인학생 대상 영어시험제도 변경 안내 N

No.223533156
  • 작성자 대학원
  • 등록일 : 2025.02.03 10:27
  • 조회수 : 905

우리 대학원에서 시행 중인 한국인학생 대상 영어시험제도가 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변경 시행합니다.


변경 시행 : 2025.2.1.

변경 내용

변경 전

변경 후

학위취득을 위하여 외국어시험종합시험을 통과하여야함. 


(한국인학생의 경우) 학위취득을 위하여 종합시험을 통과하여야함. 

다만, 필요한 경우 학과별 종합시험에

외국어평가를 포함하여 시행할 수 있음.


 이에 따라 대학원에서 한국인학생을 대상으로 일괄 시행하던 어시험(영어특강 포함)은 졸업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없습니다.   끝.